무슨 업종이든 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고를 해야한다. 그래야만 정식 사업체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 신청절차는 간단하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안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민원봉사실에서는 전산발급대상인 과세 특례자와 개인사업자로서 제조.도소매업을 제외한 일반과세자에게는 컴퓨터를 이용해 즉시 발급하고, 수동발급대상자인 경우에는 발릅일을 기재한 접수증을 준다.(기한 7일).납세자는 예정된 일시에 민원 봉사실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2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2부,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빌린경우) - 사업허가증 1부(약국,음식점,개인택시 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하는 경우) - 법인설립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주민등록등본 혹은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
업종중에는 주류판매업이나 음식점처럼 허가가 필요한 것,약국처럼 면허가 필요한 것,세탁업소와 같이 신고가 필요한 것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인가나 허가를 필요호 하는 업종은 일정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개업할 수 없다. 하지만 인가나 허가의 조건이 엄격한 대신 일단 개업한 후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관할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된다. 물론 서비스업종에도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있지만,정보제공사업은 그렇지 않다.등록양식은 관할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다.
※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사업자등록신청서2부작성 →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접수 → 사업장확인 → 사업자등록증 작성.교부
사업자등록 사항에 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정정사항을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고해야 한다.
- 상호,법인의 대표자,사업의 종류를 추가 및 변경할때 - 사업자의 주소,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할때 -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
다만,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와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사업을 그만두거나 쉬는 경우에도 지체없이(임시사업장 폐쇄는 그날로부터 10일이내)관할 세무서에 휴업,폐업 또는 폐쇄신고를 해야한다.
* 서울특별시 창업정보-창업자료실에서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