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


 

프리미엄 배너광고

  • 맛깔참죽
  • 대성메티스
  • 하이클린365
  • 땅스부대
  • 교촌
  • 브런치빈
  • 바빈스커피
  • 세이버투플러스
  • 사장마켓(엑티브아이티)

언론보도

게시판 글보기
제목 뉴시스와이어 에서 보도한 주방뱅크, 매장확장 이전완료 단체급식용품 본격적인 시장 진출..관련기사
구분 2013년 이전 글쓴이 주방뱅크
등록일 2014.03.31 11:52:07 조회수 5740

 

 

 

기사 원문보기 ▼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40327140113054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국민사위 남재현박사님과 주방뱅크의 만남~
다음글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업소용 주방용품 구매, 온라인 매장 '주방뱅크'에서 한번에 해결 관련 기사
고객센터
주방뱅크 매장 지도 - 문자받기
[Web발신] 서울 중구 황학동 372-3번지 주방뱅크
받는사람 - -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주방뱅크(이하 “쇼핑몰”)가 제공하는 매장주소 및 찾아오는 지도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쇼핑몰이 고객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자메시지 서비스’라 함은 쇼핑몰이 제휴한 문자중계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하여 웹에서 이용자가 지정한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고객’이라 함은 쇼핑몰에 방문하여 쇼핑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문객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쇼핑몰은 이 약관의 내용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화면 내 또는 별도의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쇼핑몰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제 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을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에 공지하며 공지합니다. ④ 고객이 개정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쇼핑몰은 해당 고객에 대하여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고객은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문자메시지) ① 고객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발신번호로 사용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사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고객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호번호를 기재후 문자서비스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④ 쇼핑몰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지 할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제2항에 따라 기재한 전화번호로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으며,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금계좌번호 안내
입금계좌번호안내
상품권
최근 본 상품